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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정보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안내 ft. 위택스

by 조조새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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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 자동차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금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번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납기일이 지나면 납부하실 수 없으니, 세금혜택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위택스에서 진행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이 뭐예요?

 

원래 연 2회(6월과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미리 납부하게 되면 1,3,6,9월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혜택  

- 1월 납부(1/16~1/31) :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4.58% 세액 공제

- 3월 납부(3/16~3/31) :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3.7% 세액 공제

- 6월 납부(6/16~6/30) :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2.5% 세액 공제

- 9월 납부(9/16~9/30) : 제2기분 세액의 5% 세액 공제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해요.

 

 

 

 

신청(납부) 기간

 

: 2024. 1. 16. ~ 1. 31. (납기 경과 시 납부 불가)

 

~1월 30일까지는 07:00 ~ 22:00

1월 31일은 07:00 ~20:00 까지

 

늦지말고 신청하세요 =)

 

혹시나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이에요.

 

!!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기 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은 없지만 연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로 고지되니 주의해 주세요.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관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작년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다만, 차량을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 재신청)

 

 

신청은 어떻게 해요?

 

 

(1) 인터넷 신청 : 위택스에서 진행
페이지 접속 (아래 캡쳐 화면에서 참고해주세요▼)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
→ 신규신청 선택

 

(2) ARS 신청 : 1544-9344 

→1번)ARS안내
→1번)개인정보수집동의
→ 3번) 자동차세 연납신청

→ 주민(법인)번호 입력
→ 차량번호 입력

 

(3) 전화 신청 : 각 구청 세무과에 유선 신청 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위택스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 클릭하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2) 최하단 [비회원 연납신청] 버튼 클릭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자 인적사항

 

 

 

3) 신고자 인적사항 / 신고내용 *별표 빨간색 필수값 모두 입력

 

4) 우측 [검색] 버튼 클릭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 버튼 선택→ [즉시납부] 버튼 선택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납부 신청

 

 

 

!! 혹시라도 연납 신청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1) 위택스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수)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으로 아래기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됩니다.

 

  • 전국
    - 1차 : 2024. 1.17.(수) 18:00 ~ 2024.1.18.(목) 09:00
    - 2차 : 2024. 1.19.(금) 18:00 ~ 2024.1.21.(일) 22:00
    전북
    - 2024. 1.17.(수) 18:00 ~ 2024.1.21.(일) 22:00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1.26%)

 

 

위택스 바로가기 →  http://www.wetax.go.kr

 

 

 

오늘도 조조새 블로그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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