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넓은 뉴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Q&A 답변

by 조조새 2024. 1. 30.
반응형

이번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은 2/2(금)까지입니다. 이제 신청까지 몇일 남지 않았어요~

조조새도 곧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같이 확인해볼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ctrl+F 로 직접 내용을 검색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란? 
2024.01.09 - [넓은 뉴스] - 청년희망적금 만기 - 청년도약계좌 신청 5년간 5000만원 모이는 비과세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 - 청년도약계좌 신청 5년간 5000만원 모이는 비과세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곧 만기가 되실 분들을 위해 작년부터 말이 많았던 청년도약계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다음 달 2월 25일이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jojobird.tistory.com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1분기)


"비과세"라는 점이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 솔직히 적금 만기 때 보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남은 건 꼴랑 몇만 원 정도이긴 하잖아요.

 

 


1.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 차이점이 뭐예요?

 

청년희망적금은 (개인) 급여 3,6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2년 전 적금이었습니다. 청년이라 함은 만 19세~만 34세에 해당이 되구요~

 

청년도약계좌는 대상 나이대는 만 19~34세 부분은 동일하나 (개인) 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청년희망적금은 가입기간이 2년이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무려 5년입니다. 2024년에 시작하는 경우 2029년에 끝나네요!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였으며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조금 더 늘어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 A은행에서 가입신청을 했는데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계좌개설 이전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그냥 다른 은행에서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아무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좌개설 이후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기존 은행에서 신청한 부분을 해지 진행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중도해지에 해당)

하지만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5년(60개월) 고정이에요.
ex- 2024.2.10.일 가입 후 2024.4.5.일 해지 시 2024.6월 부터 가입신청 가능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3. 중간에 해지하거나 하면 혜택이 바뀌나요?

 

해지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1) 만기해지 
먼저 정상적인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 해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인 혜택을 다 보실 수 있어요.

2) 특별중도해지
중간에 특별한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해지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일반중도해지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번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그냥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도 마찬가지로 재가입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해요)

 

 

4.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이에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며 과세자로 확인되는 때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다음 Q&A 확인하기 ▼

 

 

 

 

오늘도 조조새 블로그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

.

 

오늘의 명언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