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근로소득을 받는 소속 직원이 있다면, 20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 세무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기에 맞춰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처리해 줄 것이지만 혼자 처리해야 하는 대표님들은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해 두세요!
설정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으로도 "띵똥" 옵니다!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소득지급시기 : 2023년 7월~ 12월
제출기한 : 2024년 1월 31일(수)까지
(1월에서 6월은 7월에 신고해요)
제출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제출
사업장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국세청 홈택스→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국세청 홈택스→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일용·간이·용역)직접작성 제출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상세내역 작성하기
(지급) 명세서 선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하기
이후,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 클릭하세요
근무기간은 자동으로 2023-07-01에서 2023-12-31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급여를 모두 적어주는데, 주의할 점은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적어주세요.
(근로자 수가 적다면 수작업으로 입력해 주시고, 직원 수가 몇백 명이다 하면 엑셀 업로드를 추천드려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단의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였던 영역이 내가 입력한 내용으로 저장되어 상세내역 리스트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종 내용을 미리 보기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끝 ><
이것으로 2023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궁금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 2019년,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시행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폐업을 했는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 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돼요.
글을 마무리하며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사장님들..
세무 공부는
필수일 것 같아요.
혹은 마음 편하게
기장료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조새 블로그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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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 버티다 보니 성공해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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