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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뉴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대상, 필요 서류 확인

by 조조새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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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산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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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책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 발 빠르게 공유해

우리 모두 혜택을 누려볼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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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조새입니다.

 

아직 먼 것 같지만 슬슬 3월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슬슬 자녀 분들 학교 개학 때문에 혹은 직장의 이동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미리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집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세 혹은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오는 5월이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년 동안의 전세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연장하고 싶지만 주인이 연락와서는 집을 판매하기 위해 내놓고 싶다고 하네요. 새로운 주인이 오게 된다면 어떤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지가 관건입니다.
마냥 주인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제가 이 집을 구매해야할지 (물론 자금이 없어서 대출이 필요하답니다) 혹은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생각하고 슬슬 집을 보러 다녀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하지만 살던 동네 주변으로 찾아볼지 아예 새로운 동네로 넘어갈지도 고민해야 해서 머리가 아주 아픈 나날들입니다. 곧 해결이 되겠죠..?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생애최초와 관련된 청약이나 신혼부부특공같은 부분은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 전세 만기 기간이 되면 이렇게 이사를 매번 다니는  것보다 어떻게서든 내 집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편이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감면대상부터 알아볼까요.


 

[2023년 3월 14일 부터 시행]

 

 

감면대상


※ 아래 조건1~5 모두 충족 하셔야합니다.

조건1.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12억이 넘지 않아야합니다.


조건2.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어야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기준)

조건3.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합니다.

조건4. 주택을 취득한 다음 3개월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조건5. 처음 구매한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데 증여를 한다거나, 임대를 준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확인해보니,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웠었다고 해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이하라든지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에만 해당되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조금은 풀어준 것 같네요.

이제는 200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 굳

 

 

감면 사항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2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하시면 되겠죠~

ex) 취득세가 240만원 나왔다?
     그렇다면 200만원은 감면 받으시고 40만원은 내셔야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나와있는 것 같지만 친절하지 않기에 신청방법을 잘 알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아래의 첨부파일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프린트 한 후,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상세한 작성방법은 별도로 다뤄보았으니, 확인해주세요:)


https://jojobird.tistory.com/5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 feat.서류 종이 작성 후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고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서류의 항목들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신청서

jojobird.tistory.com



[별지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10MB

 

 

2.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하셨다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각각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내의 주민번호 뒷번호는 모두 공개해서 프린트하기
*발급 문서 종류에서 1) 일반 2) 상세 중 '상세'로 선택해서 발급하기

 

3.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되실 분의 서류를 떼면 되며 역시 주민번호 뒷번호는 모두 공개로 해주세요!



유의하실 사항

 

위 감면대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의하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받으셨던 취득세를 슬프게도 다시 토해내실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는 건 당연하구요!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이어야 해요!

 

3. 실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데 다른 용도로 바꿨다? 안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

 

본인이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감면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주셨다거나, 주택이라고 생각안했지만 알고보니, 주택을 구매하신 걸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구요!

 


 

근데 자꾸 취득세 취득세 하는데..
취득세가 대체 무엇일까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 구입 금액에 대한 일부를 세금으로 나라에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을 바로 취득세라고 하죠. 취득했을 때 내는 금? ^^

구매 주택의 가격1주택인지 2주택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되는데요.

 

지방세에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후...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율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3) / 100

 

9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 3%

 

 

**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 1~3%

2주택인 경우)

→ 8%

3주택인 경우)
→ 12%

 

 

※ 조정대상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의 외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


글을 마무리하며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혹은 부동산에서 그냥 알아서 감면해주는게 아니라
받아먹어야 하는 내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모두 그렇죠,,
내가 모든 준비 서류들을 구비하고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비로소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조조새 블로그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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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행복한 순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우리를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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