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넓은 뉴스

취득세 감면 혜택 - 내가 살던 전세집 구매할 시! 무주택 지위 유지까지

by 조조새 2024. 1. 5.
반응형

 

 

안녕하세요. 조조새입니다 :)

 

 

세입자가 살고 있던 그 집을 구매 시
20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
신규 정책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 발 빠르게 공유해

우리 모두 혜택을 누려볼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보려고 합니다

.

 

 


2024년 01월 0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민들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도 빌라 전세사기, 신축 빌라 전세사기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지요.. 

 

국민들이 이렇듯 많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안되겠는지
이제라도 올해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Naver 뉴스 중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기사

 

Daum 뉴스 중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기사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본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전/월세 집을 매입하는 경우예요.

 


단,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잉,, 소형은 또 뭐야?

 

 


소형저가주택이란?



60㎡ (약 18평) 이하 소형이면서 집값이 서울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방은 2억원 이하인 비(非)아파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꾸준히
사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최대한 미리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해도
허점은 어떻게든 비집고 나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ㅠ
법적 분쟁까지 가는 큰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닌 것이,,

저도 이제 올해 5월이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2년 정도 더 살아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그새 바뀌게 생겼거든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군요..

난 어디로 가야 하나,, 하지만 그 고민을 하기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을 사든지,, 아니면 복불복 주인을 기다려보든지,, 엉엉ㅠ

 

 

아이고 머리야...........



다시 정부 정책으로 돌아가서,

 

빌라처럼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싸게 해 줄 테니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떠하니?라고 하는 거죠.

 


혜택
최대 200만 원까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1.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인 소형주택 세입자
2. 서울/수도권은 집값3억 원 미만
지방은 집값2억 원 미만인 곳
3.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등이 해당
(응 아파트는 해당 안되고 패스)
4.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함
5.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여야 함

 


장점
1.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러니 집 구매해 봐라

2. 그치그치 이게  본 게임이지

너네가 나중에 청약 넣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 줄게
좋은 혜택은 또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다만, 2번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나중에 청약이 되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경우 취득세를 두 번 감면받는 셈이 되는 거죠.

 

 

ex) 수도권에서 2억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을 감면받아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군요.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

그런데 혹시 내가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검색창에 취득세 계산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요.

방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아주 중요하겠죠!

 

아래 보이는 양식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인데요,

해당 신청서 작성 외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0009

 


 

글을 마무리하며

 

이 취득세 감면 정책이 과연 지속적일지
올해로써 끝이 날지는 계속 지켜봐야 알겠지만
집 없는 저와 같은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면 좋겠어요.

 

또한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아파트의 주거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요?

18평이  어디냐만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겐
조금 작은 평수로 느껴지지 않나 싶네요..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으면 하는 소망이..


 

2024 경제정책 방향 PDF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며

1. 2024년 경제정책방향.pdf
2.54MB



홈페이지에 가셔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click 해보세요:)

페이지 바로가기

 

 

그럼 다음 편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오늘의 명언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반응형